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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정관
(MWBTF : Making the World Beautiful Through Film)
제정 2012. 09. 28.
개정 2013. 08. 07.
개정 2016. 11. 07.
개정 2022. 10. 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MWBTF : Making the World Beautiful Through Film)”(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경북지부 : 경상북도
2.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③본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시, 군, 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외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우리나라의 지혜롭고 훌륭한 정신문화를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또한 국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로 화합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영화제작
2. UNICA 국제영화제와 각국의 국제영화제 출품 및 참가
3. UNICA 한국 대표로서 UNICA 영화제 국내 유치 및 진행
4. 국제영화제 개최
5. 영화제 우수작 해외상영 및 국제교류
6. 다양한 영화 문화 활동
7. UN DGC의 공식협력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UN DGC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제4조의2(수익사업)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익사업을 한다.
1. 영화의 제작, 배급 등
2. 영화 DVD등의 기록매체 복제, 판매 등
3. 영화캠프 개최, 영화 아카데미 운영 등
③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후원회원
3. 명예회원
②정회원은 법인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법인의 모든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로 한다.
③후원회원은 본 법인에 후원금을 납부해 주는 자로 한다.
④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획득과 탈퇴)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정회원은 탈퇴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법인의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의결참여, 선거 및 피선거 등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법인의 후원회원과 명예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안 혹은 자문을 행할 수 있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①법인의 정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인이 정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와 활동의 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②정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후원회원과 명예회원에게는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제명) ①법인의 정회원이 6월 이상 소정의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제명된 경우 이사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5인 이상 20인 이내 (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1인
제12조(상임이사) ①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e-mail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e-mail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의2(수입의 사용) 본회의 수입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기 부 금
제40조(사용) 기부금 100분의 80이상을 본회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41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42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등)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3. 8.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정관 개정 당시 현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2016. 11.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